식당과 카페, 빵집 등을 합한 하이브리드형 창업을 할 때, 규제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줄어든다.
또한 정부는 근거리(예시 5km)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빵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제과점일 때만 조리장을 함께 쓸 수 있다. 거리가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빵 공장을 새로 설치해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영세 제과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노래방을 새로 차리는 사업자가 3시간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키즈카페'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진실적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