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축은행들이 '금리 조정'을 넘어 '고객 조정'으로 대응하면서 저신용자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출절벽'에 내몰린 저신용자들이 사금융 쪽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들은 중신용 대출 비중은 늘렸다. 2016년 말 중신용 대출 비중은 60.4%(5조4360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 말 65.3%(6조8557억원)로 비중은 4.9%포인트, 규모는 1조4200억원가량 늘었다.
이같은 저신용자 대출 감소 추세는 개별 사례를 보면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51억원어치 저신용자 대출을 새로 내줬던 A저축은행은 올해 6월에는 48억원만 내줬다. 전체 신규대출에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0.2%에서 9.1%로 줄었다.
B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규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175억원에서 올해 6월 162억원으로 줄었다. 비중은 35.4%에서 27.0%로 8.4%포인트 축소됐다.이 저축은행은 7등급 이하 신규대출 승인율이 지난해 12월 13%대에서 올해 6월 8%대로 낮아졌다.
C저축은행은 작년 12월 67억원, 전체 신규대출의 24.5%가 7∼10등급 차주에게 이뤄졌지만 올해 6월 규모는 61억원, 비중은 20.3%로 바뀌었다.
D저축은행은 저신용자 신규대출 규모가 반년 새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은행은 지난해 말 204억원을 저신용 차주에게 신규 대출했지만, 올해 6월에는 101억원만 빌려줬다. 비중은 37.6%에서 22.6%로 15%포인트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201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24%로 3.9%포인트 더 내렸다. 이 영향으로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렸다. 작년 한 해 저축은행의 신규취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1.97%였지만 최고금리 인하 후인 올해 3∼5월 평균금리는 연 19.78%로 떨어졌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뿐 아니라 저신용 대출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금융권에서 저신용자가 퇴출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저신용자의 연체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에도 저축은행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에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외면당한 저신용자들이 사금융 쪽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