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추석을 앞둔 전국 농어민들이 표정이 모처럼 밝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선물 특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한우, 홍삼 등 고가 특산물을 생산하는 전북 농가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농수축산 선물 판매량 회복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전예약에서도 감지된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완화로 한우, 청과, 홍삼 등 10만원 이하 우리 농수산물 상품이 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과수 농가에서도 훈풍이 느껴지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과일로 넘어간 손님들이 국산을 다시 선택하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