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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주택자에도 추첨물량 일부 배정…실수요자 피해 방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9-17 09:00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가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될 전망이다.

이는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부여해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를 원하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매기게 되는데,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규제지역내 가점제 물량은 당첨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무주택자 입장에서 추첨제 일부는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인 만큼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10~11월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이처럼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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