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국내 철근업계 상위 6곳이 할인폭 축소 등 가격 담합을 했다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중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990년대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철근 시장 담합을 적발했으며, 부과 과징금은 이번 적발이 가장 크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5년 5월~2016년 12월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담합을 결의했다.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식당과 카페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전체 물량의 30%)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전체 물량의 60%)은 12차례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