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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의 무력 진압 결정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기청은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상세한 계획을 진작부터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8월 4~5일 경찰측공대를 투입해 이뤄진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경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건너뛰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테러범이나 강력범 진압에 쓰여야 할 대테러장비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한 점, 시위를 해산하려고 헬기로 최루액을 혼합살수한 점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는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