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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에 수많은 개념이 포섭되듯이 우리 사회에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르듯이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