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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 피해 증가세…가입전 중요정보 확인해야"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8-20 13:51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가입 해지로 인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통신사들이 유선상품인 인터넷, 전화, IPTV 또는 무선상품인 이동전화 등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은 만큼 할인율이 높아 이용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결합상품 이용건수는 2007년 309만 건에서 2016년 1675만 건으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결합상품 해지 관련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위약금이 나오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간(2015∼2017년)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9건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결합 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미흡'은 109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 단계에서 중요정보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30곳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고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했다.

특히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결합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 여부를 점검한 결과, LGU+는 결합 할인액이 1만1000원인데도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해 '결합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고,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 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유·무선 결합할인은 이동전화 요금제에 따라 결합 혜택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 사용 환경을 고려해 유리한 통신사를 선택해야 통신 요금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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