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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女, 1심서 징역 10월 선고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8-13 14:47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뜻을 표했으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넘어 남성 혐오 사이트에 얼굴까지 공개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과 극심한 우울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누드모델 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B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B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로 여성 단체들의 '성차별 수사 논란'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미니즘 단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성차별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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