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과 극심한 우울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누드모델 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B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B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페미니즘 단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성차별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