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결함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도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 강화 ▲부실자료 제출시 과태료 등 처벌 규정 강화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도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