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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7-23 08:20


사진=아시아나 홈페이지

기내식 대란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아시아나항공 측이 이를 마일리지로 대신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한 출도착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다"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는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규모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천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대상 고객들에는 9월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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