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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금품 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7-11 13:43


오는 10월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2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한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법에 비해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억원 이상 수수시 최대 8억원, 국가계약법에서는 2억원 이상 수수시 계약금의 30%를 최대 과징금으로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입찰 참가 제한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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