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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호텔을 예약한 A씨는 광고에서 확인한 24만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실제 결제창에 뜨는 금액은 44.9%가 높은 35만원 가량에 달했다. 현지화폐로 결제하려 했지만 결제통화가 고정돼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물어야 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을 했더니 별도의 팝업창이나 안내창 없이 과거 해당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자동 진행되는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와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사례별 유형을 확산해 피해예방은 물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