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스공사는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공사는 면세국가인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약 72억원 상당의 세액을 지원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익위는 날인 과정에서 허위문서 발급 및 행사 의혹이 있다고 판단, 경찰청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와 블루투스 등을 기념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842만원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가스 공사의 사고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통영기지본부 직원들이 '드레인 피트' 공사를 하던 중 계통설비 오조작으로 민간인 굴삭기가 침수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통영본부는 본사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자체적으로 관련 직원 5명을 징계 처리했으며, 감사실에 보낸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가 반송되자 문서를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신고책임관은 통영본부의 이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고를 2015~2016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가스공사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관계자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으며, 문서 삭제 관련은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권 의원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내부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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