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승소했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고 변호사 측에 땅을 팔면서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 측은 땅을 살 때부터 이 제약을 알고 산 것이다.
고 변호사 측은 그러나 지난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밀린 사용료와 함께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을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고,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 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