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에 관여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임직원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맹본부 직원이라고 해도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갑질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중 신고포상금 세부 기준은 오는 17일부터, 자료 제출 방해 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