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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 용의자 "외상값 시비로, 홧김에 불 질렀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6-18 11:17



10만원의 술값 외상 시비가 방화로 이어져 30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가 발생했다.

18일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군산경찰서는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4)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이 씨는 500m 떨어진 선배의 집에 숨어 있었지만, 이날 오전 1시30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라이브카페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렸다.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이 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은 불은 주점 내부로 삽시간에 번졌다.

면적 238㎡의 카페 내부는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변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입구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손님들이 춤을 추던 무대가 순신각에 연기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옆문을 통해 빠져나왔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장모(44)씨 등 3명이 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무대와 비상구 주변에서 부상자 대부분을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거리가 불과 5m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사상자 대부분이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배와 등에 화상을 입은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도 화상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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