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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의 술값 외상 시비가 방화로 이어져 30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라이브카페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렸다.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이 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은 불은 주점 내부로 삽시간에 번졌다.
면적 238㎡의 카페 내부는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변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옆문을 통해 빠져나왔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장모(44)씨 등 3명이 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무대와 비상구 주변에서 부상자 대부분을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거리가 불과 5m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사상자 대부분이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배와 등에 화상을 입은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도 화상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