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4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완전 퇴출된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면서 "통상 체중 60㎏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을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