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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와 사안에 따른 초기 형사 대응 전략 수립 중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재산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에 어긋난 판단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아 기업횡령 및 배임 사건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의 횡령, 배임, 기업형사사건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증권사 직원이라는 점은 당연히 인식 여부 판단에서 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배임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자칫 잘못하면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최근 각종 기업횡령 및 배임사건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최근까지도 학계에서 배임의 형사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최근까지도 경영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죄 적용에 망설임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는 경제범죄인 배임과 횡령 사건은 적용법조와 사안에 따라 대응방안이 많이 달라져야 하며, 회사 내에서의 역할, 지위,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공범의 범위 또는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배임 또는 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