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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배임·횡령 사건의 고의성 판단과 경영 판단의 원칙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06-11 13:47



적용 법조와 사안에 따른 초기 형사 대응 전략 수립 중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배임횡령 관련 수사를 맡아 진행해온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의 소환 조사를 이번 주 내로 대부분 마무리하고, 조만간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며, 배당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나 사장단 등 경영진 소환 여부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원을 1주로 잘못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낸 지 2개월째 만이다.

지난 4월 6일 오전, 시가총액의 30배를 웃도는 112조원어치 유령주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되었고, 곧바로 삼성증권은 착오로 배당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논란이 되었다. 피의자 21명 중 16명은 자신에게 오배당된 주식을 팔아 시세로 200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분석이다.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재산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에 어긋난 판단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아 기업횡령 및 배임 사건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의 횡령, 배임, 기업형사사건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직원들이 주식이 잘못 배당된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였음에도, 매각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의 공지에도 매도를 진행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무처리자의 의무에 반하여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증권사 직원이라는 점은 당연히 인식 여부 판단에서 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배임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자칫 잘못하면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최근 각종 기업횡령 및 배임사건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최근까지도 학계에서 배임의 형사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최근까지도 경영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죄 적용에 망설임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는 경제범죄인 배임과 횡령 사건은 적용법조와 사안에 따라 대응방안이 많이 달라져야 하며, 회사 내에서의 역할, 지위,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공범의 범위 또는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배임 또는 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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