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24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18년 2월말 현재 624조원으로 그 중 약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