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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향? 스승의날 예상지출,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0:48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성인남녀 총 3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스승의날' 예상지출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스승의날 예상지출액은 평균 2만3000원이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조사결과 예상지출 4만1000원에 비해 43% 감소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적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가정의 달 각 기념일별 지출은 ▲'어버이날' 25만9000원 ▲'어린이날' 6만9000원 ▲'부부의날', '성년의날' 각각 3만4000원이었다.

결혼과 자녀 유무에 따라 예상되는 스승의날 지출 규모를 보면, 미혼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각 1만9000원, 2만원이라고 밝힌 반면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6만1000원의 지출을 예상했다.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적용대상이나 보육교사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한편, 상급학교로 진학 또는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꽃과 선물이 허용되며, 현재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 시점에 지도, 평가와 관련이 없다면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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