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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은행은 휴무, 관공서는 출근…병원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4-30 08:27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반면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또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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