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양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최종제품에 금지 동식물이나 부적합 원료를 쓰면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사료용·공업용 원료를 사용하면 허가취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