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과 과천 등 고급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의 불법 의심 사례는 위장전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가점을 늘리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다.
앞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