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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등 새 대출규제 하반기 제 2금융권에 확대 적용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14:44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가계부채관리에 고삐를 조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은행권이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지표를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금융업권·금융회사별로 대출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도 독려한다.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 공급을 매년 1조원씩 줄이고,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분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이 대금으로 다시 신규 주택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런 측면에서 적격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2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줄이고, 11조원 중 6조원은 해당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 여신심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주연령과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장래소득을 증액하는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대출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때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2월부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우선 도입한 후 민간은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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