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가계부채관리에 고삐를 조인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금융업권·금융회사별로 대출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도 독려한다.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 여신심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주연령과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장래소득을 증액하는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대출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때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2월부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우선 도입한 후 민간은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