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된 한국지엠, BMW, 아우디, 링컨, 미쓰비시 등 33개 차종 6만9803대를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우디 Q5 35 TDI 콰트로(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후부 반사기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 여부를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부 기관이 조사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이다.
국토부는 이들 리콜 대상 차량을 들여와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재규어 XF 등 8개 차종 322대는 고압 연료레일 끝부분 용접 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 E-페이스(PACE) 4대는 앞 브레이크 호스 고정장치 결함으로 앞바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을 일으켜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고 브레이크액이 누유돼 제동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됐다.
미쓰비시 RVR 143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부품 결함으로 우천시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 위험이 나타났다. 벤츠 스프린터 5대는 연료 압력제어 밸브와 고압연료를 저장하고 개별 인젝터로 분배해주는 커먼레일의 체결 결함으로 연료가 유출돼 엔진 출력 저하 및 시동 불량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통보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이미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