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22%로 버스(7%)나 화물차(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고령 택시기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작년 2월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탈락률은 1.5∼2% 수준이다.
자격유지검사는 90분 동안 7개 항목별로 1∼5등급을 매기고, 2개 항목 이상 5등급을 받으면 탈락 처리된다.
7개 항목은 ▲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 검사 ▲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 검사 ▲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 검사 ▲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검사 등이다.
이 검사에서 탈락하면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운전할 수 없다.
택시기사에게도 이 검사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