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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표권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방어상표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표권 관련 피해를 입게 되면 업체들은 현지에서 힘겨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하면 당장의 영업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정품 브랜드 인증 효과와 품질 보증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 건수는 1820건, 피해 추산액이 무려 약 190억원에 달한다. 피해 업종별 구분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종이 23.7%로 식품(19.5%), 의류(16.7%) 등의 업종을 제치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