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2차 소송은 1차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 액수를 원고 1인당 220만원으로 정했다. 220만원은 구형 아이폰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했을 때 신규 스마트폰 출고 비용을 평균한 금액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 iOS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상 재물손괴, 사기, 업무방해 등의 죄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애플 배터리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아 별개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말 애플 배터리게이트와 관련해 소비자 6만387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