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우체국예금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CD/ATM기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이같은 수수료 면제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