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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ATM 출금·타행송금 수수료 등 5일부터 폐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3-04 14:43


5일부터 우체국예금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CD/ATM기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이같은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 최대 3000원의 수수료가 사라진다. 이외 수수료는 우체국 CD/ATM기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 500∼1000원,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400원, 영업시간외 우체국 CD/ATM기 출금수수료 건당 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건당 300원이었다.

이같은 수수료 면제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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