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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확대로 '청약통장 리모델링' ↑…서울지역 중대형 청약 가능한 고액 통장 전환 증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2-27 14:18


청약가점제 시행이 확대되면서 청약통장 '리모델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떨어진 사람들은 추첨제 물량이 있는 중대형 청약을 검토하기도 하고,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동안 외면 받던 중대형 청약예금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8·2대책으로 작년 9월 20일 이후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조정지역 내(투기과열지구 제외) 중소형은 75%가 청약가점제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1순위 당첨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물량의 50%, 청약조정지역은 30%만 적용돼 나머지 50%, 70%는 가점과 무관한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금액대로 예치금액을 올리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서울의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용 135㎡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 예치금을 1000만원으로, 더 큰 주택형에 청약하려면 1500만원으로 늘리면 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중대형 가입자 수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총 45만7648명으로 8·2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작년 7월(46만4772명) 대비 7124명이 감소했다. 특히 이중 전용 85㎡ 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17만4464명으로 작년 7월 말 대비 4097명(2.3%)이 감소한 반면, 모든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15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 수는 1월말 기준 3만4994명으로 8·2대책 전보다 505명 늘었다. 이 기간에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은 1000만원과 1500만원짜리 '고액 통장'들 뿐이다.

한편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들 가운데 청약예금 전환을 검토중인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은 정부가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대폭 축소한데다 신규 통장 가입도 막혀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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