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이 확대되면서 청약통장 '리모델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물량의 50%, 청약조정지역은 30%만 적용돼 나머지 50%, 70%는 가점과 무관한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금액대로 예치금액을 올리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서울의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용 135㎡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 예치금을 1000만원으로, 더 큰 주택형에 청약하려면 1500만원으로 늘리면 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총 45만7648명으로 8·2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작년 7월(46만4772명) 대비 7124명이 감소했다. 특히 이중 전용 85㎡ 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17만4464명으로 작년 7월 말 대비 4097명(2.3%)이 감소한 반면, 모든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15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 수는 1월말 기준 3만4994명으로 8·2대책 전보다 505명 늘었다. 이 기간에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은 1000만원과 1500만원짜리 '고액 통장'들 뿐이다.
한편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들 가운데 청약예금 전환을 검토중인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은 정부가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대폭 축소한데다 신규 통장 가입도 막혀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