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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석글 올린 후 사설 토토 사이트로 유인해도 처벌 받아

임기태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14:51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달 16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홍보해오던 부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남편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표면상으로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전략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사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일명 '사설 토토' 사이트(이하 '사설 토토 사이트')들과 홍보 대행 계약을 맺고 회원들을 사설 토토 사이트로 유인하였다. 이들 부부는 스포츠 경기 분석 전략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며 카페회원들을 사설 토토 사이트로 유인하고, 이들 회원이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돈을 잃는 경우, 사설 토토사이트 수익금의 30%를 대가로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사설 토토 사이트의 홍보만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및 제26조 제2항은 직접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러한 도박 사이트의 홍보나 알선을 한 경우라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자신이 담당한 역할이 단순 홍보에 그치더라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상당히 중한 처벌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 등 도박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 등 인터넷도박과 관련된 범죄는 특성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렇다 보니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나 서열, 수익금 배분에 따른 지분 등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법률이나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이러한 조직 내에서의 구체적 사정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공범과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 전략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사행성 범죄, 도박사건,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전문 법률자문팀은 "지금껏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무턱대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심증을 사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초기단계부터 사행성 범죄 등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부터 진술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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