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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액 최대 10배 배상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2-12 11:26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어길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법상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기업은 구두·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편법적이고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고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창업·벤처 기업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가입 시는 연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갱신시는 연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이와함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기술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등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는 피해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어 소송 장기화,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가해 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 관련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중기부·산업부·공정위·특허청·경찰청·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술탈취 발생 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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