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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가족관계부 활용해 상속·증여 검증…고액·상습 체납시 배우자·친인척 통장도 조회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1-29 15:15


국세청이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국세청 개혁 방안을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발표했다.

우선 TF는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주식의 경우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명의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면 기존과 달리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 안이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은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형별·특성별로 주식 5% 초과 보유 여부 등을 엄정히 검증한다. 또한 법인전환사업자, 개인 유사법인은 개인 사적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일반법인과 별도 관리된다. 탈루 위험이 큰 현금수입업종이나 개인 유사법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이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기조사 선정방식도 보완하는 안도 추진된다.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 신종 세원의 자료 수집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한편 역외탈세 검증도 강화된다.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해외 부동산은 신고 주기와 제재 수준을 해외 금융계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는 혐의 포착과 추적에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상속·증여세(10∼15년)에 준하는 부과제척 기간 특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자문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자문 내용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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