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대 그룹 상장사의 기부금과 접대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시행 전후의 1년 누적금액을 비교한 결과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개월간 기부금은 570억원으로 전년 수치와 비슷했지만 접대비는 80억원에서 69억원으로 13.5% 줄어들었다. LG그룹은 기부금을 399억원에서 508억원으로 27.1% 증가했고 접대비는 75.2%가 줄였다. 롯데그룹과 한화그룹도 기부금을 각각 12.6%, 11.1% 늘렸지만 접대비는 50%, 43.6%가 감소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