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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화환이나 조화는 꽃 재배 농가를 고려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풀어줬다.
하지만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했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