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인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갑'인 대형유통업체에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최우수(95점), 우수(90점), 양호(85점) 등의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때 받는 추가 부여 점수가 적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 계약서를 모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