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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