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주들은 상가임대료를 한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현행 9%에서 5%로 낮췄다. 인상률 상한은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시장금리 등 지표,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