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열기기 등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전기침대 1개, 전기온풍기 2개, 전기손난로용 전기 1개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불법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전기자전거 2개는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 시험에서 기준회전수를 채우지 못하고 파손됐으며 드론 등에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 13개는 온도 기준 초과와 절연 미흡으로 화재위험이 있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