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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년새 약 3배 상승…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266만명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2-17 15:07


최저임금이 15년새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파악됐다.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2275원에서 올해 6470원으로 약 15년 사이에 2.8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이같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였는데 2007년 이후 10~12% 수준으로 높아졌고 작년에는 13.6%까지 상승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펴낸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가운데 266만4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9세 근로자의 경우 남자가 51.2%, 여자가 54.4%였고 60세 이상 근로자는 남자가 33.6%, 여자가 51.3%였다.

정규직 근로자는 7.1%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했고 비정규직은 26.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았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8%에서 작년 60.1%로 15년 사이에 12.3%포인트 늘었다.

2006~2016년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18.8%에서 12.9%로 5.9%포인트 감소한 반면,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7.5%에서 35.3%로 7.8% 포인트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경우 2000년 인구 1000명당 256.5대에서 올해 431.3대로 68% 늘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구 소비지출액의 정점에 해당하는 연령이 1996년에는 50대였는데 2006년 이후에는 40대로 바뀌었다.

한편 지난해 신규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309건으로 2015년의 약 1.6배, 2007년의 약 20배로 증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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