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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투기 과열에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긴급대책 마련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7-12-13 16:02


정부가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가상통화 투기과열·범죄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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