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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급증, 형사전문변호사 통한 대응 필수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7-12-07 17:42 | 최종수정 2017-12-07 17:47



앞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강간죄뿐만 아니라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이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강도강간미수죄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 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결정은 몰카 범죄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결과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건수는 2011년 1,535건에서 2016년 5170건으로 5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몰카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률 개정안은 촬영한 신체부위가 어느 부위이든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성적 대상으로 도촬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촬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향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강화될 전망인 만큼,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분야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은 최근 참여했던 항소심 사례를 예로 들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호프집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이를 오해한 여성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심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은 피고인 A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했다. 이후 2심에서 성범죄 전담팀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남녀공용화장실 특성상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다양하게 피력했다.

동시에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끊임 없이 검토했으며, 그 결과 실제로 들어가지 않은 여성칸에서 몰카 촬영 현장을 봤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또 CCTV 촬영 내용 분석을 통해 다른 여성도 몰카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달리 실제로 그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없었음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전담팀 김은영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해 재판 기간 내내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유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는 "몰카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형의 부당한 사유를 피력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앞서 설명한 사례와 같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입증하여 혐의 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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