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 0세~5세까지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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