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복합점포 관련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현재 복합점포는 KB금융과 신한지주 3개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 2개씩,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점포는 5개로 확대된다.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시범 운영에선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됐던 반면, 앞으로는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다.
단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를 따로 두고, 보험점포의 '아웃바운드 영업(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는 등 복합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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