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한국타이어·놀부·도드람FC '가맹사업법' 위반 경고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11:03


한국타이어와 놀부, 도드람FC가 '가맹사업법' 등 위반으로 연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만 이러한 행위가 경미하고 신고자에게만 한정된 사건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작년 5월 자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타이어 가맹점을 하던 점주 A씨와 갈등을 빚었다.

한국타이어는 임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A씨를 내보내고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했다.

민사 소송 끝에 A씨는 원래 자리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가맹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A씨가 있던 자리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인근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애초 작성했던 합의서도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한국타이어 측은 부당한 압력은 없었고, 두 매장들이 인접한 점을 고려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가맹점 설비비 지원을 해줬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한국타이어가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A씨의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놀부도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08년 놀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B씨는 서울의 한 역세권에 부대찌개 식당을 열었지만 상권이 계속 약화하면서 매출이 안오르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에 내놨다.

이 과정에서 놀부측은 B씨와 매장 양도에 협조를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러나 놀부측이 B씨의 영업지역 안에 해당하는 인근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B씨는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위로 넘어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B씨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 놀부측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순대 프랜차이즈 본래순대를 운영하는 도드람FC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정보가 담긴 문서다.

도드람FC는 2014년 C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며칠 늦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련의 과정이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3개 업체는 공정위의 경고처분에 따라 벌점 0.5점을 부과받게 돼 향후 또다시 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적이 3점 이상인 가맹사업본부에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KBL 450%+NBA 320%+배구290%, 마토토 필살픽 적중 신화는 계속된다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