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폭행·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주방·생활·가구업체 한샘에 대해 오늘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관 3명을 파견해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를 비롯해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직장 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해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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