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에 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계 업체들이 낙찰 가격을 담합, 4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덴소 국내 자회사·이하 덴소코리아), 현담(일본계 회사)과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이다.
덴소코리아는 연료펌프 담합에 130억5900만원, VVT 담합에 38억8400만원 등 총 169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덴소는 매출 귀속 주체가 아니고, 완성차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이들 업체는 완성차업체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해 수익성 저하를 막으려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해 밀어주는 수법을 썼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연료펌프뿐 아니라 VVT 입찰 시장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VVT 국내 시장을 함께 양분하고 있는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과 접촉했다.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며 단가 인하 압력을 하자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시장에 진입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3년간 실행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해 서로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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