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껑충 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경우나 부당한 반품 등에 대해 위반 금액의 최대 140% 기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됐지만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간다. 법 위반 자진 시정시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시 최대 30%까지 감경던 과징금은 앞으로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 조사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된다. 단,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도록 변경됐다. 더불어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해당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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