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공포 예상일은 11월 3일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